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누범기간 중 마약…檢, `대학생 마약 동아리` 회원에 징역 3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 투약

과거 아청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의 심리로 13일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동아리 회원 홍모(26)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협조했다”며 “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인다”며 “별건 범죄로 누범인 상태에서 마약을 취급하는 동년배와 범행을 이어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아리 내에서 직책이나 임원을 맡지 않았고, 누범 기간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나 동종 전과가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며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성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며 “아직 젊어서 살아가 날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뒤이어 입을 연 홍씨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약을 접했다”며 “수감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해주면 잊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가입한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유통한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2018년 당시 17세인 피해자 등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받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