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진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와 함께 2시간 동안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당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의 단독주택을 이용했던 손님들이 남긴 ‘리뷰’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지난 9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