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인근 바닥에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고 있다.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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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장애인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맞선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관계자들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하라’, ‘대기시간 32분 나드리콜 운영을 확대하라’, ‘행정편의주의식 나드리콜 요금인상 반대’ 등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목소리를 냈다.
장애인차별철폐 측은 “(나드리콜을 통해)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면서 “나드리콜은 대중교통의 보완책으로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장애인 단체가 계속 요구해 왔던 (나드리콜의)운행률 확대가 아닌 요금인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요금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과도한 수요라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인근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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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면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의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이용요금의 경우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나드리콜은 2009년 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도입 당시 대구도시철도 요금(1100원)을 기준으로 요금 한도는 시내 구간 3300원, 시외 구간 6600원으로 정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이다. 나드리콜 이용자는 대구지역은 물론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군까지 이동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1700원인 만큼, 나드리콜 요금도 그와 연동해 조정해야 옳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요금이 인상되면 대구 시내는 최대 4500원, 시외 구간은 최대 9000원까지 요금 한도가 늘게 된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현재 요금 기준이 도입된 지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군위 편입과 광역 시·도 간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환경도 많이 변해 개편 작업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요금 인상이 나드리콜 실수요자를 위한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1~3등급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만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약자의 경우 이용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대구시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드리콜 전체 이용자를 확인한 결과, 노약자의 이용률이 연평균 약 33%씩 증가했다. 이용자 증가에 비해 차량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배차 시간이 길어진다는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그해 8월 광역구간 이동 시행 이후, 나드리콜 배차 대기 시간은 18분에서 23분으로 증가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31분에서 38분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요금을 인상하고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수요를 줄여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대구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특장차량(218대)와 교통약자 택시 등 534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법정 대수를 충족하는 특장차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나드리콜 이용자 수를 줄여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나드리콜 기사를 늘려 이용 수요를 감당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나드리콜 특장차량은 218대 운행되지만 운행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이용은 24시간 가능하지만 기사 숫자가 차량 대수와 같은 218명이고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실제 동시간대에 운행되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나드리콜 기사인 시설관리공단 직원 1인당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이라면서 “기사를 늘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3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어 나드리콜 요금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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