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일)

검찰,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명태균 진술·돈봉투 사진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인정한 명씨 "교통비 정도 받았다"
강혜경은 "500만원 받고 자랑했다" 진술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교통비 정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 묻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술은 명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가 전달한 금액이 윤 대통령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포함해 금전의 구체적인 명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여사 #명태균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