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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월)

트럼프측 '입막음 돈' 유죄평결 뒤집기 공세…판사,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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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유죄 파기해달라" 변호인 요청에 판사 "1주일 후 판단"

연합뉴스

지난 5월 형사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지연은 물론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중단 및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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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트럼프 형사기소 사건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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