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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유치원생 키우다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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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적용

아시아투데이

서울 종암경찰서. /김서윤 기자



아시아투데이 강다현 기자 = 유치원생을 둔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에서 사망한 여성 A씨의 자금 흐름을 토대로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숨지기 전까지 사채업자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 등을 확보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하자 가족·지인에게도 연락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하고 A씨의 자금 흐름을 토대로 사채업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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