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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설] 북·러조약 비준, 우크라 참전 공식화…끝내 선 넘은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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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파병 북한군 일러스트.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NR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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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동맹인 북한-러시아 조약에 비준했다고 어제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 비준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상·하원을 통과한 조약 비준에 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양측의 조약 비준은 북한군 참전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와 동북아 안보질서 위협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명명된 북러 조약 4조는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51조와 각자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는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간 북한군과의 교전설이 나돌았지만 정찰 목적의 소부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1만 명 이상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교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북한군을 포함한 러시아군 5만 명과 쿠르스크에서 교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나 북한은 북한군 파병을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다고 강변하고, 푸틴도 '특별군사작전'이란 해괴한 용어를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전쟁범죄행위 책임을 물어 푸틴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바 있다.

끝내 명분 없는 전쟁과 전쟁범죄에 가담한 북한은 병사들의 ‘총알받이’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 핵 고도화와 함께 국제적 고립의 탈출구로 삼을 속셈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전 비화와 우리의 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북러 군사결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치밀한 전략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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