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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 민노총 4명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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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4.11.12/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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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 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모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같은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씨와 김씨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날 오후 2시10쯤 법원에 출석한 한 조합원은 '경찰관 밀친 것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산 명령 불복한 이유가 있냐'는 말엔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로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9일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참가자 10명과 일반 참가자 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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