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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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