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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될까...법원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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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 이재명 대표 선고…여권 "재판 생중계해야"

진종오, 법원 앞 '재판 생중계' 1인 시위 돌입

한동훈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해야"

야권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망신주기 의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 대표 1심 선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에서는 생중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어제부터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더는 사법부에 위협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이자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재판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17년 개정된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는데,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반대로,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선고 이틀 전,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선고 나흘 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이번에도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 대표 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대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오늘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YTN에 아직 재판부로부터 생중계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어떠한 의견을 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란 전망도 많았는데요.

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낼까요?

[기자]
앞선 생중계가 이뤄진 두 사례는 모두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됐습니다.

방송 장비를 준비하고, 설치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재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서를 재판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요.

즉, 원칙적으로만 따져 보면 재판부는 선고 하루 전까지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하고 있을까요?

[기자]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제1야당 대표를 맡고 있고,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현재 4개 재판을 소화하는 상황이라 일명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차후 대권 가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재판 생중계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야당 대표의 재판을 같은 선상에 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재판에는 기자 30여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고 결과가 실시간으로 보도될 텐데 촬영까지 허가하는 건 망신주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 관련 사건이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선 촬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같은 전망을 깨고 중계가 결정된다면 이 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심 선고가 중계되는 세 번째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앵커]
이 대표는 별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재판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생중계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촬영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나, 판결을 선고할 때만 허가할 수 있는데요.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인 준비 기일 단계이고, 설령 재판에 들어간다고 해도 진행 과정은 찍을 수 없어서 불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오는 금요일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상황이 다르죠.

선고기일이라 촬영 허가만 있다면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사건, 이목이 쏠린 재판이라 법원 안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원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질서 유지에 나섰습니다.

법정 방청객 등의 보안 검색도 강화됩니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선고 법정을 기존에 재판이 열리던 30여 석 규모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중법정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다현 기자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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