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탈북민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檢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기 파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10개를 북으로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 경찰은 박 대표가 날린 풍선이 3kg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