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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정은 북·러 조약 비준에 "파병 공식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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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러 비준 소식도 보도…"양측 의지 과시 의도"

"비준 교환 예식, 대사관 경유·고위급 방문 방식 가능성"

아주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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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서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현시점에 비준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미국 대선이 수일 지난 후 비준한 것으로 봐서 러·북 상호 간에 비준서 교환을 통해 조약과 러시아 파병을 공식으로 연관시킬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비준 절차가 완료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양자 시차가 발생하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의 비준 완료뿐 아니라 러시아의 비준 완료도 함께 보도했다. 양측 조약 이행 의지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약 비준 교환 예식이 개최될 가능성을 두고는 "예단하지는 않겠다"며 "대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계기가 되면 고위급 인사가 방문해서 교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0년 2월 체결됐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 연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은 같은 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준서 교환 예식을 열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밝힌 바가 없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통상 정령은 남한의 법령과 같은 의미로, 북한이 '국무위원장 정령'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의회가 비준한 해당 조약에 서명을 완료한 데 이어 김 위원장도 이를 비준·서명하며 북·러 간 새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약은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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