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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 A 교수는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유로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에 재직 중이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A 교수가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A 교수가 정직 기간에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는 8월부터 11월까지 정직 중인데도 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연출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예종 내부규정은 겸직 활동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예종은 A 교수의 정직 기간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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