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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하나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1·2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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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안전 관리
'새로운 신탁 솔루션 제시'
유언대용신탁의 오랜 경험
바탕 원스톱 자산관리 금융


파이낸셜뉴스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사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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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1호, 2호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하나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 A씨(50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날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며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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