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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번엔 '5천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케이삼흥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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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05명 속여 투자금 가로챈 '돌려막기 사기'…영업책 계속 수사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 3년 확정…전과 39건에 사기만 22건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천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천여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천205명으로부터 5천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 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이를 포함해 김 회장의 전과는 39건이며, 이 가운데 사기만 22건으로 알려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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