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난 8일 '임성근 불송치 결정문' 확보
"요청 자료 전부 오지 않아…추가 확보 필요"
"요청 자료 전부 오지 않아…추가 확보 필요"
지난 7월 17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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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문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불송치 결정문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지만, 연내 수사 마무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지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는 않아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연내 (수사)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료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신규 임용 검사 3명에 대한 대통령실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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