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문 등 필요한 자료 일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는데,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해 임 전 사단장도 대구지검에 송치된 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4억 5,900만 원 증가해 의결된 것에 대해선,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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