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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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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尹 창원 방문 일정 알고있었다"…김여사에 교통비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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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 구속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의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라고도 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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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국회의원 같은 지위서 정치활동”



1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8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한 명씨가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명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선(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공천과 관련해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가 ‘공천 대가'라고 주장한 9000여만원보단 줄어든 금액이다. 현금으로 전달된 탓에 일부 금액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명, 尹에게 “김 전 의원 공천 부탁” 메시지도



이와 관련,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2022년 5월 9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명씨 측은 “(윤 대통령에게 메세지를 보내기 앞서)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김 전 의원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고, 이때 “그건(공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는 게 명씨 측 설명이다. 명씨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대화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공천 개입 물증’이라며 공개한 윤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이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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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비후보들에겐 “협조하면 공천”



또 검찰은 명씨 등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나선 이모씨와 배모씨에게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등과 친분 등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이씨와 배씨에게 “자신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명씨가 언론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 등 증거 인멸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등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추가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해야”



실제 명씨는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씨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들과 USB 1개가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다만, 명씨 측은 포렌식 업체를 통해 복구 가능한 증거를 새 휴대전화로 옮겼고, 검찰이 이미 압수해 ‘증거 복구이지 증거 인멸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검찰은 명씨가 “중형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 회유 등으로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일시적으로 잠적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이씨와 배씨의 영장심사는 오는 14일 창원지법에서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檢 “김 여사한테 돈 받았는지?”… 명 “교통비 정도 받아”



한편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은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를 묻자 “소액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명씨는 답했다.

또 명씨가 경호상 기밀사항인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단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명씨가 2022년 6월 22일 윤 대통령 부부가 경남 창원시 한 원전 기업을 방문한단 사실을 사전에 알고 강씨와 나눈 통화 내용이다.

윤 대통령 방문 이틀 전(6월 20일) 명씨는 “내일 아침에 정보가 샐까 싶어서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그것도 법에 걸려”라고 말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는데, 이와 관련해 명씨는 강씨에게 원전 관련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도 이 녹취에 담겨 있다. 명씨는 강씨와 통화에서 “가만히 쥐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6~7만원 간다”고 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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