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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수사팀 (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어제 (11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한 죄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구속 않으면 주권자 국민 기대 저버리는 것"
검찰은 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명태균 씨가 2022년 8월 23일경부터 11월 24일경까지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7천620만여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세비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강혜경 씨에게 이체한 뒤, 강 씨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직함을 갖고 있던 김 모 씨 등과 공모한 뒤, 대구시의원,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A 씨와 B 씨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대가로 각각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안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ㆍ윤석열 부부 친분 과시...국회의원 지위에서 정치활동 했다"
검찰은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7천6백여만 원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명태균 "받은 돈 없고 인과관계 없다"...모레 영장심사가 분수령
검찰은 다만 어제 청구된 구속영장에서는 명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일반인이 공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명 씨가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유보한 셈입니다.
명 씨 측은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 준 6천여 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공천과 관련해 받은 돈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줬다는 2억 4천여만 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 모 씨와 강 씨가 받아 관리했을 것"이라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14일) 오후 열리는데, 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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