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 등에서 주식 투자 손실자에게 접근해 범행
"해외거래소 상장된 코인 있다" 속여....6억원 어치 구입한 투자자도
경찰 "불상자 투자 권유, 적법 사업자인지 따져봐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고급 술. 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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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내건 뒤 투자하면, 가격을 급락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총책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여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금천과 경기 안양, 인천 등 일대에서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 시킨 후 폭락시켜 투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D코인을 개당 100원에 판매했는데,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갯수를 구입한 피해자는 600만개로, 6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한 현금. 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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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외거래소 기준 D코인 시세를 1184원까지 치솟게 했지만, 현재 시세는 2.7원으로 폭락했다.
범죄수익으로 피의자들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56억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상자가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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