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병만 상습폭행 검찰 송치” 전처 폭로...“사실무근, 파양 대가로 30억 요구” 반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병만. 사진|채널A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가 과거 김병만에게 폭행당해 고소,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하자 김병만 측이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연예매체 스포티비뉴스는 경찰이 지난 7월 24일 전처 A씨 폭행 혐의로 김병만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김병만과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 부부로 연을 맺었고, 2019년 김병만과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 A씨는 김병만의 이혼 소송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최근 김병만이 10여년간 별거했다는 주장도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폭행은 사실무근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런 말 없어 보도됐다”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전처가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김병만이 해외 스케줄이 있어 한국에 없었다.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병만 측은 또 “전처는 삼혼이었고, 김병만은 초혼인 상태에서 전처에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 그 딸을 호적에 올렸었는데 이혼이 끝나도 안 빼가더라. 지금 그 딸이 20대 중반이다. A씨는 ‘파양해서 딸 호적을 정리할테니 30억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보험 관련 문제도 있었다.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 중 A씨가 김병만 몰래 수십개의 생명보험을 (김병만의 명의로) 들어놓은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혼은 완료된 상태이나 절차가 복잡해 아직 보험 해지 등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김병만이 채널A 예능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이하 ‘4인용식탁’)에 출연해 공개한 이혼 전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방송을 통해 지난 2011년 결혼 후 1년만에 별거했고, 전처가 자신의 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명으로 시작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순간 상처받아 무너지게 될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2019년 갑작스러운 김병만의 이혼 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다는 것. A씨는 김병만이 집을 나가 생활한 것은 딸의 수험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거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이혼 2년 뒤인 2022년 12월 23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결혼 생활 당시 상습 폭행, 가정 폭력을 주장하며 김병만을 고소했고 경찰 조사 끝에 지난 7월 24일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 사실 잘할 때는 공주, 왕비처럼 잘해줬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게 지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했다”라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