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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한동훈, 성남FC 재판부 검사 퇴정명령에 "이재명 방탄 판 깔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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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범죄자만 악용할 수 있어…퇴정 명령 철회돼야"

머니투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1.1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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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형을 끼칠 것이다.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전날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퇴정 명령을 받은 검사는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부산지검으로 전근을 간 상태에서 재판이 있는 날에만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참석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검찰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모두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고,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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