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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전자 문서도 원본 자료" 법령에 명시…'종이 없는 행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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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과기정통부·법제처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원본에 전자문서 포함…불필요한 종이 출력 ↓

신분증 원본 제시 때도 모바일 민증 가능

정부가 관행상 종이 문서로 좁혀 해석돼왔던 원본 행정 자료의 개념을 전자문서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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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필요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왔지만, 현행법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그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별도 출력 및 보관, 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왔다.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해 27개 법령을 1차 정비 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 대조,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도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근거도 마련된다.

같은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본의 제출·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소관부터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경 디플정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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