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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4.11.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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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망이 엇갈렸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과 관련,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국가가 보전한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친 한동훈계) 박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했다.
'친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다.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반대의 경우 차라리 무죄를 쓰면 쓰지 벌금 80만원, 90만원은 쓰지 않는다.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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