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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檢,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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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만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에 열립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명태균씨는 검찰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업은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6000여 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통로였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가 받은 돈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역시 공천을 받기 위해 명 씨에게 총 2억 여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명태균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고령군수 등 시의원 등 말만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어요?"

검찰은 명씨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씨 신병을 확보하면 언론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창원시가 공식 부인했습니다.

명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3시 30분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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