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판단
공판 참여 검사들 반발해 집단 퇴정…사상 초유 재판 파행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성남FC 팬클럽의 응원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이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는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를 남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물러났다.
이들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반발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