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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사설] 특별감찰관제는 제쳐놓고 ‘무조건 특검’만 외치는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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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수정안까지 제출

특별감찰관·특검 연계는 무리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포석 아닌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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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관련, 수사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수정안은 수사대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된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삼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추천 주체가 자꾸 바뀌니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앞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자, 더 센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수사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이다.

김 여사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 같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과 성역 없이 비리 의혹을 파헤칠 특검은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특별감찰관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특검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나 국정개입 논란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을 외치는 것은 다분히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이를 탄핵 추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국민이 탄핵까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장외집회 참가자가 처음보다 줄어든 것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과 장외집회 장기화를 고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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