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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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육군 영관장교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반발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이유를 “A씨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A씨가 즉각 항소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법적으로 정한 공개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께 A씨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공개를 보류했다.
한편, 현역 영관급 장교인 A씨는 지난날 25일 같은 부대에 근무한 무원 B(33)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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