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업의 전력 비용도 100% 추가공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EPA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이 국내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리에이트 모어 법’(CREATE MORE Act)에 서명했다.
투자 기업의 전력 비용에 대해 100% 추가 공제를 해주고, 각종 세금 인센티브의 최대 부여 기간도 종전 10년간에서 27년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 주도의 필리핀 경제라는 비전을 향해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우리는 이 법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전략 산업들에 집중해 국내와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법안은 필리핀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마르코스 대통령이 제시한 최소 6%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자 발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해외 투자가 부족한 것이 필리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상원이 지난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 법안이 통과되기 전 필리핀의 법인세율은 동남아시아 6대 경제국 중 가장 높았다.
높은 법인세율을 비롯해 비싼 전력 비용과 외국인 소유 제한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62억달러(약 8조7000억원)에 그쳐 싱가포르(1597억달러), 인도네시아(216억달러), 베트남(185억달러) 등 다른 주요 동남아 국가보다 매우 적었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분석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필리핀 세수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억페소(약 1408억원) 감소할 것으로 대통령궁은 전망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