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에 판가름 난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인 명태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나머지 두명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 B씨는 총 2억4000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000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당시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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