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빌미로 명씨 측에게 1억2000만원씩을 건넨 배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우려해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이 공개되자 "부친 묘소에 묻은 녹취와 자료들을 모두 불태우겠다"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보여왔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로 확정됐다.
[창원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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