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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CCTV 녹음은 불법, 성관계 녹음은 합법?… 애매한 증거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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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판사봉 - 판사봉.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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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지난 2019년 음성녹음이 되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사무실에 설치했다. 동업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A씨는 CCTV 영상을 통해 동업자가 자신을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동업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CCTV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르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사례2.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녹음이 가능한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가 이웃과 지인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다”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CCTV를 통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비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에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녹음 기능 CCTV를 설치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범죄 피해를 입어 증거를 확보하고자 녹음 기능 CCTV를 활용하는데, 위법한 증거 수집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지헌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당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보고 외도 증거로 삼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이혼 소송을 벌이던 C씨는 남편 카카오톡에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오히려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 300만원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음성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성관계 녹음은 타인이 아니라 당사자와 상대방 간 대화라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역시 영상 촬영만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음성 녹음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녹음으로 인한 통비법 위반 사건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개정이 되기 전까진 타인 간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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