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토론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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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
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이는 인권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유족 개개인의 사정을 변별했는지, 손해액 산정의 편의만을 위해 구금 일수 만 기계적으로 포함한 것이 아닌지 등이 불분명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개별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됐는지 최소한의 기준 금액이나 비율 정도는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으로 같은 손해액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겪은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충분히 심리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 보상의 형평성 등을 위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현옥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5·18관련자 및 유족이 변호사를 각자 선임, 대응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결론들로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정신적피해 소송 여부를 떠나 5·18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소 제기를 하지 않은 당사자들도 지급하도록 정부 및 국회에 입법 또는 5·18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5·18보상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시행령’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시한 구체적 기준을 적시해 판결로 발생한 배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 정신적 손해배상 국가배상소송은 190여건이 종결되고 현재 170여건이 진행 중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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