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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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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검찰 출장·유선 조사도 싫다”…檢 “서면조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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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다혜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다혜 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 씨의 변호인에게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혜 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다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다혜 씨에게 대면 조사 통보를 했고 지난 7~8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다혜 씨 측은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다혜 씨가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어 핵심 참고인인 다혜 씨에 대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약 2억 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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