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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약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경찰관 A 씨를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 씨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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