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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용인시 기흥구선관위, 지자체장 치적 '펼침막 홍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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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좀체 뿌리 뽑히지 않는 펼침막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업적 홍보와 선전 행위에 대해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들었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펼침막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시에 보냈다.

기흥구선관위는 공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펼침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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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펼침막. [사진=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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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 자치분권과는 이튿날 해당 공문을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에 전파하고 업무에 참조하도록 조치했다.

기흥구선관위는 공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게시(발행)하는 시설물(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나 선전 행위와 관련한 내용의 신고·제보가 빈번하다"며 "최근 지역 현안(동백나들목 신설) 축하 펼침막 게시와 관련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게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나 법령에 따라 정치 활동과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에 철저를 기해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백1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시 유관 단체는 동백나들목 신설을 관철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취지의 펼침막을 내걸면서 '시장님, 시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집어 넣었다.

이상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펼침막에 '이상일 시장님이 해냈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흥구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뒤 펼침막을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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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철 국민의힘 용인을당협위원장이 가칭 동백나들목 신설과 관련해 내건 펼침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모두 철거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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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지방선거 후보가 되려는 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행정조치 했다.

기흥구선관위는 행정조치 세부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지만, 관련 펼침막을 모두 철거한 점으로 미뤄 '중지·시정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선을 넘는 경우가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시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 위원장의 경우 정치 이력을 감안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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