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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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면서 A씨에게 무인(拇印·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고함을 치며 두 차례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A씨의 행위가 규율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치 20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독거실에 수용해 접견이나 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A씨는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벌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무인을 거부한 것을 징벌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금치 20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징벌이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지만 향후 징벌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는 교도관이 작성한 적발 보고서의 규율 위반 행위를 부인하며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는 원고에 대해 적발 보고서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나 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고 해도 동기, 행위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보고서에 무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봤다. 대법원은 “무인의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 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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