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반출 총책인 50대 남성 A씨 등 일당 162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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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7년부터 7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3451대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 및 유통·자금세탁·반출 등으로 나뉘어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게 점조직화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으며 활동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 128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해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했다.
이후 대포폰은 3단계에 걸친 유통망과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중국 국적의 반출책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됐다.
이들은 인천공항 인근에 무역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장기간 한국과 중국에 오가며 수천 대의 대포폰을 밀반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반출된 대포폰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한 자금세탁 조직도 검거했다.
이 조직은 수수료를 대가로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해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동남아 등지로 송금했다.
또 일부 피해금은 수표로 바꿔 중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국내 면세점에서 6억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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