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개선방안 마련…의심거래 발견 시 즉각 확인
허위 가맹점 등록 차단…연내 종합대책 발표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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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상거래시스템(FDS)을 통한 현장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확대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시장 상인회와 함께 자정 및 예방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기부는 고액 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심 거래 월 단위 확인…최대 환전한도 기준 개편
개선 방안에는 FDS를 통한 사전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 거래를 적발 중이지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과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특히 월 매출 1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 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환전한도를 하향시킬 방침이다.
'유령점포' 잡는다…상인연합회와 현장 단속 실시
이번 조사에서 시장구역 내에서 유령점포를 운영하는 등 허위 가맹 사례가 적발된 만큼 가맹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손본다.
가맹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정부뿐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17개 지회 회장단과 상인들이 모여 자정 선언을 했다.
본회가 중심이 돼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둬 부정유통 신고와 현장 확인,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나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 고발조치와 함께 상인회에서도 제명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가맹점 7곳 고발조치…연내 종합대책 마련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월 21~30일 월 평균 5억 원 이상 고액 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는 월 평균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점포 2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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