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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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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백현동 용도 변경은 혁신도시법 적용 안 받아…이재명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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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신통방통'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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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2021년 경기도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전제부터 허위라고 지적했다.

구 전 비대위원은 11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는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년 경기도 국감에서) 판넬까지 준비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 전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박을 못하고 있다"며 "애초 법상의 의무가 없다.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도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자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국토부에서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결국 백현동 용도 변경은 혁신도시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였다는 취지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 재판에서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번주 금요일(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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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윤 기자(yck1004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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