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경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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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실효성 없는 유치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한 것에 이어 5주기 서면평가를 없애고 2023년부터 유치원마다 자율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에서 유치원 대부분이 교육과정 반영 사항 및 종합 평가를 대동소이하게 작성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학대가 실제 발생한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발생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 조회가 가능한 ‘유치원알리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행에 따라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아니면 교사 개인의 비위는 유치원 자율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은 교사의 비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세세히 알리고 있다”며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상 해당 교사를 채용하고 관리·감독한 원장에도 그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데, 교사 개인의 비위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치원 평가가 이렇듯 형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알권리를 박탈당하고 아이들의 안전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교육청 유치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특정 사안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다른 행보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공분을 사는 중대 범죄는 국민의 시각에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유치원 원장이나 기타 기관장 연수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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