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양구역법’ 제정에 맞대응
해경도 “해역 순찰 강화할 것” 강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모습.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정부는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남중국해의 약 90%를 차지하는 U자 형태의 ‘남해 9단선’을 그어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이전부터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필리핀은 스카버러암초 영유권에 대해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해당 해역에서 필리핀 선박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군까지 동원해 훈련·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황옌다오 영해기선 획정·공포는 해양 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 조치이자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경도 입장문을 내고 “중국 해경은 우리(중국)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 순찰과 법 집행을 강화해 해역의 양호한 질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하며 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마르코스 대통령 법안 서명 직후 주중국 필리핀대사를 초치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