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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캐릭터 경험치(레벨)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디를 건네받은 뒤 수천만 원어치 아이템을 빼돌려 현금화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A 씨는 B 씨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 15점을 처분해 현금화했습니다.
아이템 15점의 가격은 2천343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판사는 "A 씨가 B 씨에게 월 50만 원씩 2천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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