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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중국, 남중국해 황옌다오 영해 기준점 설정…"필, 해양 권익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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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구역법' 공포 반발

해경도 "황옌다오 관련 해역 순찰 강화할 것"

뉴스1

25일(현지시간)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남중국해(서필리핀)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에 설치된 부유 장애물 해체에 나섰다. 2023.9.2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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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공포에 반발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 영해 기준점을 설정했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해양구역법'에 서명했고, 남중국해에서 외국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특정 해상 및 항공 항로를 지정한 군도해로법도 지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정부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따라 황옌다오 영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해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로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필리핀이 이른바 '해양구역법'을 공포하고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 판결을 국내법 형태로 포괄하려 하고 중국의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대부분의 섬과 암초 및 관련 해역을 불법적인 해상구역에 포함해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며 계속해서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따라 황옌다오의 영해 기준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황옌다오의 15개 지점을 북위 15°08.1′·동경 117°50.9′부터 북위 15°08.5′·동경 117°50.8′까지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같은 날 중국 해경 역시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으로 황옌다오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며 "필리핀은 그동안 인근 해·공역에 군함, 관공선을 급파해 도발을 일삼으며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불법 조업을 위해 황옌다오 산호에 어선들이 조업하도록 부추겼고 일부 필리핀 어선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포획 등 불법 활동으로 해당 해역의 취약한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해경은 "'해경법', '어업법', '해양환경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을 참조해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의 순찰과 법집행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에도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은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대부분 섬과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포함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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