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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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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년 만에 불명예 퇴진…의정갈등 분기점 될지 주목

이투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선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앞서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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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그간 ‘막말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물러난다.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 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 등을 논의한 결과 임 회장을 탄핵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회장 불신임 안건이 가결된다. 임 회장 불신임(탄핵) 안건은 출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10월 24일 임 회장의 불신임 건과 비대위 구성 건 등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의원 249명 중 103명이 임시 의총 소집 요구에 참여했다.

임 회장 탄핵을 추진한 조 대의원은 발의문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임현택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0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향해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잘못된 표현) 환자 같은 개소리 듣는 것도 지친다”라고 남겼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사과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지역의사회 임원을 고소한 뒤 취하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점, 청문회에서의 태도 논란, 6월 18일 집회 마무리 발언으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의협 비판 기사를 오보로 낙인 찍고 출입을 방해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규탄 성명을 받은 점 등도 불신임의 이유로 제기됐다.

이날 임 회장은 총회 시작 10분 전부터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임기 동안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의원들의 뜻을 꺾는 데는 실패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임 회장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대전협은 SNS 계정을 통해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8일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이 보여준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며 “임 회장을 신뢰할 수 없고 향후에도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결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임 회장이 탄핵당하고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대전협이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서다.

의료공백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하는 가운데 의정갈등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오른 비대위 구성 건은 1차 투표에서 찬성 84명, 반대 12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을 놓고 재 논의 후 2차 투표에서 찬성 106명, 반대 63명으로 비대위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임시 의총에서 이달 1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다음 의협 회장 선출 시까지다.

[이투데이/노상우 기자 (nswre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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