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방송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또다른 갈래는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일 뿐 아니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달 25일엔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