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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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를 한다며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등 공모해 193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과 감정평가사 등 일당이 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 박지훈)와 수사과(수사과장 박종길)는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93억 편취한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 각종 허위 서류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15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았다. 기업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원 급여나 재료비처럼 기업이 일회성으로 지출해야 하는 자금을 뜻한다. 해당 대출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새마을금고가 고안한 상품이다.
이들은 사업자 행세를 해줄 명의 대여자를 섭외해 이들이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대출받을 때는 대출 명의자의 신용과 함께 담보되는 땅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새마을금고 직원을 포섭해 자신들과 한편인 감정평가사가 땅을 평가하도록 전산 결과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출심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무작위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뢰 대상 토지 주소를 조금만 바꿔도 새로운 주소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은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을 이용해 원하는 감정평가법인이 나올 때까지 선정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대출이 실행되고 일당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 및 수재)로 구속됐다.
검찰은 대출브로커 A씨를 사기 및 증재 혐의로, 감정평가법인 대표 C씨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C씨는 자신의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들에게 땅 가치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해 이들에게 더 많은 대출이 나오도록 도운 혐의다. 검찰은 범행에 동참한 실차주 3명과 명의대여자 모집 및 허위서류 작성책, 명의대여자, 배후 전주 등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분배해 쓴 뒤, 1년 치 이자를 명의대여자 계좌에 남겨둬 대출 실행 뒤 1년이 지나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 뒤늦게 발각되도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박탈한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사건을 엄정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범죄에 사용된 새마을금고의 감정평가법인 배정 시스템이 특정 직원의 일탈로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점 알리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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