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비준서 교환하면 즉각 효력 발생
만료 시효 없어
지난 6월 북한에 방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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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번 조약은 만료 시효를 따로 두지 않았다. 사흘 전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는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양측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즉각 발휘된다. 다만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있는 만큼, 비준서 교환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됐다.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을 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23조에는 조약이 무기한 유지되며 종료 시 1년 전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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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약 비준을 진행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 진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소식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 상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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