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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상습 도박한 농협 직원…법원 "근무시간 때 안 했더라도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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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금전 거래, 상습 도박 등으로 징계해고

"품위유지 의무규정 위반…횡령 등 추가 범죄 가능성도 있어"

뉴스1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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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농협은행이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상습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업무용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도박 장소, 손실금 및 이익금 내역, 도박 관련 용어들로 보이고 다른 정황을 더해 보면 원고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해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회사 복무규정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도박까지 해 금전 손실을 본 인상 전반적인 업무 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그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원고의 도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 씨의 징계사유 중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금전대차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임직원 행동 지침 등은 물론이고,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징계해직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7년 농협은행에 입사한 후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2022년 9월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취급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 대출 발생 △외부 감정평가법인 부당 수기 지정 △상습도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직됐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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