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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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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예외 둘거면 왜 강화했나”...보험 회계기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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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회계 잡으며 예외 허용
매일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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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당국이 제재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나왔다. 보험업계에선 예외 허용에 안도하는 목소리와 당국이 회계 규제를 속속 내놓는 데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최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미래에 닥칠 가능성이 있는 재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예측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약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봤다. 이는 IFRS17가 각 보험사가 자사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이익 규모를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 기인했다.

이에 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지율이 낮게 잡히도록 산식을 바꿔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예외를 뒀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원칙 모형을 적용할 때보다 예외 모형을 적용할 때 회계 처리 시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을 택해도 되지만 다른 보험사들이 예외를 택하게 되면 경쟁이 발생해 원칙을 택했던 보험사도 예외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원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 모형 두 가지를 선택한 보험사는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의 차이를 상세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원에 모형 적용 시의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들 보험사에 대해선 당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 근거 신설해 외부 검증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분 예외 적용…보험사 “그래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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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오픈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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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판단을 보류 중인 곳을 포함해 3~4곳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예외 모형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예외 모형 적용을 결정하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거의 모든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택하게 되는 셈이다.

전략적으로 원칙 모형을 택하는 보험사도 나올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고를 때 원칙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에 들려는 전략을 쓰는 보험사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의 회계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국제 기준 IFRS17의 본래 취지가 당국의 규제로 인해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점 역시 보험사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 모형이든 예외 모형이든 보험사 입장에서 아픈 것은 비슷하다”며 “급소를 때리느냐, 급소가 아닌 곳을 때리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경쟁 과열’ 단기납 종신 회계도 개편
당국은 생명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이 불거졌던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회계도 손질했다. 당국은 보너스를 받은 후 해지하는 가입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납입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환급률이 높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 부담과 당기손실이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추가 해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일반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 해지를 설정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현재 예측보다는 해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상태로 회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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